성수1가2동 670번지일원, “세부개발계획(안) 사업 본격 착수한다”
성수1가2동 670번지일원, “세부개발계획(안) 사업 본격 착수한다”
  • 성광일보
  • 승인 2015.02.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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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J개발,“조합원들과 산적한 문제들 하나 하나 풀어 나갈 것”

J개발·주민들, 본지에 보낸 반론보도문서 밝혀

본지가 지난 제426호(2015.2.10일자)1면에 보도한<성수1가2동670번지 일대 주민들, 지역주택조합 결사반대>제하의 기사에 대해 J개발과 주민들이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본지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함을 밝혀 드립니다.<편집자 주>

성동구 성수1가2동670번지 일대(뚝섬특별계획2구역) 토지일괄매매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은 “낙후된 성수동 670-27번지일대 특별계획2구역을 주민과 조합원이 똘똘뭉쳐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뤄내지 못할 일이 없다”며 “조합원들과 함께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갈 것이다”고 밝혀왔다.

또한 ㈜J개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안)수립을 위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성동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금주 중 접수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왔다.

▲ J개발이 3월 중으로 오픈예정인 서울숲 앞 모델하우스
다음은 토지일괄매매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과 (주)J개발 측에서 보내온 반론보도문 전문.
"성동구 성수1가2동 670번지일원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2011년 8월 '뚝섬주변특별제2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받아 현재 모든 신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곳을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지주들에게 헛바람만 잔뜩 들어가게 하고 물러나있다가, (J)개발이 2014년 8월 초부터 위 사업예정지에 입성하여 지주작업을 시행하려고 하자, N 씨는 2014년 9월 초부터 지주들에게 추석선물이라고 하면서 선물상자를 돌리면서 다시한번 시작을 하겠노라고 하고 있다.

N 씨는 지주작업 총책임자로서 그동안 10년도 넘게 진행하면서 2006년도 80% 및 2007년도 83%의 동의율을 기록하였음이 분명함에도, 2007년 당시 시공사로 잠정 선정된 시공사(포스코건설)에서는 분양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토지금액과 '노00'이 주도하여 실시한 토지작업금액과 차이가 너무 나서 사업성이 없어 시공사 및 금융권에서 포기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개인의 욕심이 과하여 두 번 모두 실패를 한 장본인으로서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가 허위내용임이 분명하다.

또한, 위 ㈜S개발 N 씨는 성동구청에 찾아가서 지주도 아닌 사람이 지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J개발은 사기집단이니까 지구단위세부계획 서류를 가져와도 절대접수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고 다닌 사람이다.
㈜S도시개발 Y씨는 2007년도에 시행사로 들어와 사업을 추진하던 ㈜S라이브' 'L씨'의 친구이자 직원으로 들어와서 토지가격이 비싸서 사업을 포기하고 L씨가 사기로 현재까지 수감중인 ㈜S라이브의 적통후계자임을 자처하면서 사업자금이 곧 들어온다고 지주들을 현혹하면서 별로 하는 일 없이 지내다가 최근에 N씨와 연대한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작년 가을부터 곧 80억원이 들어오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지주들에게 사기성 발언을 일삼고 다니는 사람이다.

㈜J개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안)수립을 위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성동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금주 중에 접수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고심하던 지역주민들은 이제 지역주택조합 추진으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갈 희망을 가득 품게 됐다. 하지만 사업 곳곳에 어려움도 존재한다.

지난 10여년간 부동산 경기하락 등 사업시행자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지가상승으로 사업자들이 계속 바뀌어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희망이 줄고 의심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최근 지역개발이 민간영역에서 추진하다보니 한계를 노출시켜 이제는 관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열망을 함께 고민하고 행정적인 지원에도 적극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 왔다.

한편, (주)J개발은 “오는 3월중으로 홍보관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고, 이어 총 764세대의 50%이상을 모집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며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의결에 따라 창립총회가 개최된다”고 전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안) 및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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