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주차장 야간개방 건물주 시설개선비 지원
성동 주차장 야간개방 건물주 시설개선비 지원
  • 성광일보
  • 승인 2015.03.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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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은 건물주가 여유 주차공간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쓰는 공유사업이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에 따른 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은 ▴대형건축물, 아파트,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5면 이상 신규 개방 시 최고 2천만원 ▴학교주차장 신규 조성 시 최고 2억원 ▴부설주차장 개방 연장 시 시설물 유지보수비 최고 5백만원 ▴시설환경개선공사 최고 2백만원 ▴주차장 배상보험료 최고 1백만원까지 지원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시 유료주차 요금은 월 2만원에서 5만원 범위로 정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인데, 이용자와 건물주 간 합의에 따라 이용요금과 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홍명안 교통지도과장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담장허물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간개방 주차장에 관한 문의는 성동구청 교통지도과(02-2286-5717)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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