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소고
<데스크칼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소고
  • 정명우
  • 승인 2015.06.10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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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중심으로

▲ 정명우<광진투데이 편집인 겸 주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조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관리주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유지관리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제2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하고,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법 제3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을까? 안전행정부와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의 “우수어린이놀이시설 표준모델개발 최종보고서(2014년 11월)”에 의하면 2014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어린이놀이시설은 62,498개소이며, 이중 공동주택단지가 30,829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공원과 어린이집이 그 다음 순서로 되어있다(표1 참조)

<표 1>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구분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타시설

전체

개소 수

30,329

8,240

8,238

7,710

6,143

1,878

62,498

이는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중 약 50%가 공동주택단지에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7조 1항 5호는 안전관리진단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을 명시하고 있으며, <별표 6>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기준”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는 매분기 1회이상 “안전진단”을 받아야하며, 연 2회이상 “위생진단”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관리주체가 안전점검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생진단에 대해서는 명시규정이 없다.

이점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진단에 대한 규정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청 주택과의 자료에 의하면 광진구에는 공동주택단지네에 99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다고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안전진단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준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위생진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년에 2회 이상 실시해야 되는지 의문시 된다

이점에서 관리감독기관인 광진구청의 명확한 해석과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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