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근로자의‘삶의 질’향상을 위한 최소금액‘7200원’!
광진구, 근로자의‘삶의 질’향상을 위한 최소금액‘7200원’!
  • 성광일보
  • 승인 2015.09.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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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16 생활임금’ 시급 ‘7200원’으로 결정

-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최저임금 6030원보다 19.4% 높아
- 구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총 148명이 대상으로, 기존 임금보다 월 2만2800원~25만 560원의 임금 보전 예상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200원으로 결정했다.

구는 지난 15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2016년 생활임금 시급을 이같이 결정했으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50만4800원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6030원 보다 19.4% 높은 금액이다.

 지난 15일 개최됐던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진행 모습

생활임금은 낮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하한액을 높여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제도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다.

제도시행을 위해 구는 지난 7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5일 위원회를 개최했다.

구는 ▲ 지난해 도시 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값의 50% ▲ 서울지역 최소주거비의 실거래가 평균값 ▲ 서울지역 평균 사교육비의 50% ▲ 최근 3년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2016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광진구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총 148명으로, 기존 임금보다 월 2만2800원~25만560원의 임금이 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450-7056)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생활임금제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물론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임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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