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 된 소방도로 원상복구 서명운동
환지처분 된 소방도로 원상복구 서명운동
  • 이기성
  • 승인 2012.07.23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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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답동 주민 서울시에 진정

▲ 용담동주민들이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용답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학규 부위원장 오천수 간사 임세영)는, 1972년 군자 차량기지 설치 당시 청계천 제방과 소방도로를 일방적으로 포함시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1977년 서울시 지하철본부 차량기지 공사 완료 후 소방도로를 확보해 주지 않음은 물론, 철도 부분과 도로 부분이 한 필지로 방치되어 있어, 30여 용답동 직능단체 및 각 모임과 연계하여 서울시 진정을 위한 서명에 들어갔다.

 용답역 부근 소방도로는 12~17m가 확보 되었었으나, 무단으로 설치된 8m 높이의 지하철 공사의 옹벽으로 최소 2.1m 최대8.5m로 소방차는 물론 위급 차량도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고, 여성들이 밤길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음침하고 누수와 곰팡이로 흉물이 되어 있다.

◐환지 처분 [換地處分]
토지 구획 정리나 도시 계획 사업을 실시할 때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나 금전을 주어 청산하는 행정 처분.
용답동 주민은 비 호감 시설인 중량하수 처리장, 게스트하우스, 비전트레이닝센터, 건설폐기물 집하장이 있음에도 시정 운영의 협조적 차원에서 감수하고 있는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의 실패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 할 경우나 보수를 하며 관리하는 옹벽이 야간에 붕괴되는 참사가 일어난다면 명백한 인재이기 때문이다.

                                      <용답동 주민 진정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환지처분 시, 주민의 땅으로 확보된 소방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한 서울시는 소방도로를 원상복구 하라.
2. 소방도로에 무단으로 설치된 옹벽은 위법시설물로, 주민들에게 흉물로 전락되고 안전을 저해하고 있으니 즉시 철거하고 친환경 시설물로 교체 하라.
                                                                  2012.7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주민자치위원장 김 학 규
                                                      각 직능단체장. 주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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