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2016-01-05     성광일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반장이 아래의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사직하여야 합니다.

해당직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
사직기한 : 선거일전 90일(2016. 1. 14.)까지
복직제한 :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기타 문의사항 :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02-2281-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