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더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 보장받는‘생활임금제’시행

2016-01-28     성광일보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근로자 320여명 지자체 생활임금 최고수준인 월 1,588,400원 보장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의 출자·출연기관인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이 올 1월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정규직·무기계약직을 포함한 320여명이 생활임금제 혜택을 받게 된다.

성동구 생활임금액은 기본급과 정기적 수당을 포함하여 월 1,588,400원(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시급 약 7,600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생활임금 중 최고수준에 해당한다. 이는 2016년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26% 상향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기준 액수보다 32만 8,130원 가량 더 많다.

생활임금의 산정 근거는 201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지출값의 55%와 2014년 최소주거기준 감안 주거비, 2014년 서울 1인당 평균 사교육비 55%을 반영한 금액이다.

지난해 5월, 성동구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제 조례」에 따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성동문화재단의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단시간 및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된다.

공단에서는 정규직 33명과 무기계약직 124명,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근로자 90명으로 총 247명이 해당되고, 재단에서는 정규직 19명, 무기계약직 51명,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근로자 11명으로 총 82명이 해당된다.

생활임금제 수혜를 받은 시간근로자 등 많은 직원들은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내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성동구에 대한 애정이 커진만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