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비급여 진료비 실시간 공개 의료법 발의

2016-07-23     성광일보

지난 8일 전혜숙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실시간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법을 적용하여 치료받을 때 해당 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치료항목의 비용을 뜻한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급여부문에서 환자는 29%수준의 본인부담금만 치료비로 부담하지만, 비급여 부문에 대한 치료비는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한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가격 통제가 없고, 조사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가 의료기관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 실시간 공개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극복하고 의료기관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조항도 신설해 과도한 수수료 비용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