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수학여부 실태조사 실시

서울지방병무청

2016-09-06     성광일보

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2016년도 하반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학교 수학여부 실태조사를 10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는 『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복무위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매년 상·하반기 학기 초에 수학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서울지방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에 대해서 복학 사유 연가 사용 시 주의사항, 위반자 처리기준 등을 사전 안내하였으며, 학교에 학적 조회 후 그 결과에 따른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