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안전점검 실시

성동구, 9. 29.~10.28.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2016-09-29     성광일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노후주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9. 29 ~ 10. 28.까지(30일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1995년도 사용승인분) 166개소이며 관내 건축사 3명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의 균열 발생 상태, 주요 구조부 침하 상태, 주택 담장․옹벽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후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 요소가 있고 규모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긴급 보수·보강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 및 거주 제한이 필요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긴급보수 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각종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로 단 한건의 재난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