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상거래용 계량기 일제 검사 실시

10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 순회 정기검사

2016-09-30     성광일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0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계량기 일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년마다 시행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상거래용 및 증명용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검사로, 계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실시된다.

검사 대상은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며, 사용오차 초과 및 저울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장소는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영업장의 관할 동 주민센터다.

검사에 합격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함께 사용이 금지되며 수리 후 재검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성동구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위해 중요하다. 2년마다 실시하는 검사인만큼 정기검사에 누락되는 계량기가 없도록 반드시 지정된 기간에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동별 검사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www.sd.go.kr/) 구정소식 - 새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