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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1가 성수치매지원센터, 인근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

2016-10-28     성광일보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성동구치매지원센터(성수동1가) 인근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말까지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보호구역으로서, 현재 성동구에는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2개소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노인보호구역에는 보호구역 표지판 및 노면 표시,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경보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차량의 운행 속도가 30km/h이하로 제한되고 교통법규 위반 시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2배까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교통 약자인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앞으로도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을 통해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