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

광진소방서

2017-01-23     이주연 기자

광진소방서(서장 김현)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신고 포상제를 확대 시행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중요 소방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중요소방시설을 폐쇄 · 차단 등을 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하거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 · 훼손하거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증명자료를 첨부 방문 · 우편 · 팩스 ·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 등의 지급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초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월간 20만원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김현 광진소방서장은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리며 위반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