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10년 지난 건축물 정기점검 받으세요

2017-03-10     성광일보

▸성동구 2017년도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축물 약 61건
▸6개 분야 점검 받고 건축행정정보시스템(www.eais.go.kr)에 제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건축물의 성능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유지관리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에 보고 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000㎡(약900평)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업소로 1,000㎡(약300평) 이상인 건축물이다.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건축물의 소유자는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관리점검 보고서를 구청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성동구의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수는 약 61건이다. 점검절차는 건축물의 소유·관리자가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대지·높이·구조안전·화재안전·건축설비·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한 점검을 법령에서 정한 기한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행정정보시스템(www.eais.go.kr)에 제출하면 된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유지관리 상태가 우수한 경우 다음 정기점검에서 1회 면제된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으로 노후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됐고, 앞으로 건축물의 성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