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간 연장

2020년 5월 22일까지

2017-03-31     성광일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올해 5월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던「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간을 3년 더 연장해 2020년 5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하고 싶은 토지 소유자는 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토지를 분할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했다. 특례법이 연장 시행되면서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건폐율·용적율·이격거리에 부적합해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라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후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청대상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이다. 분할을 원하는 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분할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으로 성동구청 토지 관리과(☎ 02-2286-5380)에 비치돼 있다.

성동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간 동안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업무의 절차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했다. 그 결과 2016년까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19필지를 실제 점유현황에 따라 59필지로 분할 완료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법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신청해 소유권 행사와 이용에 불편이 없길 바라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인 점을 감안해 보다 많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