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위한 성동구 기업 지원

2016년 귀속 법인세 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운영

2017-04-18     성광일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2월말 결산 법인에 대한 2016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사항, 신고 기간, 방법, 절차 및 전자납부 등 각종 납부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2일(공휴일 제외)이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서식들을 제공하고 직접 안내문을 해당 법인에 지난달 30일 1차 우편발송하고, 추가로 비영리 사업자를 포함한 지역 내 법인에게 지난 10일 2차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올해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관련 지방세법이 개정돼 단일사업장의 안분신고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는 외에는 작년과 동일하다.

성동구는 2017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하면서, 관내 기업의 납세편의 제공과 불필요한 법인의 가산세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