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km 넘게 달리는 차에서 벌어진 공포의 13분

택시 핸들을 잡아 돌려 한강변 풀숲으로 추락한 교통사고

2017-05-22     성광일보

성동경찰서(서장 윤승영)는 홍대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 조수석에 탑승, 강변북로를 이용 구리시로 가던 중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에서 “죽여 버리겠다”며 차량 문을 열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새끼들, 죽여버릴 거야”라며 고함을 지르며 갑자기 운전대를 잡아 돌려 강변북로 우측 난간을 뚫고 한강 낭떠러지 풀숲으로 추락시켜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와 2천4백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A씨(19세, 남)를 특가법(운전자폭행)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먹자골목 앞 도로상에서 택시 승객으로 조수석에 승차 목적지인 구리시로 가기위해 강변북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차량 내에서 13분 동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사고지점에 이르러 “0새끼들, 죽여 버릴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갑자기 운전대를 잡아 돌려 우측가드레일을 뚫고 그대로 한강변 풀숲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유발시켰다.  

피의자 A씨는 사고 발생 후 열려 있던 택시 창문을 넘어 사고지점 인근 한강 풀숲에 숨어 있다가 순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여 한강변을 따라 도주했다. 

A씨는 술을 많이 마셔 한 두 번 필름이 끊긴 적은 있었지만 사건당일처럼 사고를 유발 시킨 적은 없다고 부인하다가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을 들은 후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뒤늦게 후회했다. 

한편, 성동경찰서는 운전 중인 운전자 폭행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강력하게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