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公-행정안전부, 업무협약 체결

지자체 9개 기관과 ‘서류없이 원클릭!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위한 MOU 맺어

2017-09-21     성광일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수, www.sdmc.go.kr)과 행정안전부 등 9개 기관이 19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

홈페이지에서 공공시설 이용자격을 즉시 확인하여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국민생활에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약에는 행정안전부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등 지자체 9개 시설관리공단․공사(강남구·강서구·광진구·부평구·성남시·성동구·성북구·속초시·양산시)가 참여했다.

최근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가 많이 확대되고 있으나, 법정요금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시 자격여부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던 것이다.

공단은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으로도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보건복지부․보훈처․교육부 등 7개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실시간 감면자격 확인 연계프로그램(API 모듈)을 개발하여 공공시설 운영기관에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지난 7월, 공단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작하여, 광진구․성북구․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9월, 강남구․강서구․부평구․성남시․양산시 시설관리공단․공사가 9월 이후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종수 이사장은 “이 서비스는 사회적 약자가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서비스다”며 “9월 이후에는 주차시설까지 확대 적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로 국민편익을 더욱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