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211회 임시회 개회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개회

2017-10-18     성광일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공동 발의한‘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등 총 7건 상정안건 처리 예정

◉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는 10월 17일 오전 11시 제211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23일까지 7일간 열릴 예정이다.

◑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18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등 2건을 합쳐 총 7건이다.

◑ 임시회 일정은 10월 18일에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날인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 김창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석 전 우리 의원들은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전통시장 홍보 캠페인을 펼치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의회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우리 의원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부에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는 ‘광나루 어울마당’ 행사를 통해 구민 화합과 우리구 홍보, 안전관리 등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10월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제211회 임시회 안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관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