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일자리 안정자금’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지역 내 15개동 주민센터에서도 ‘일자리 안정지금’ 오프라인 신청 및 접수 받아

2018-01-05     성광일보

30인 미만 소상공인 ․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일자리 안정자금’업무 지원에 나선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되어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을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 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문의나 상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나 고용센터(☎1350)으로 하면 된다. 또한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지원에 따라 지역 내 15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2018년 일자리 기본계획' 을 수립해 지역특화형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청년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중장기 일자리 발전을 위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자체적으로 기후변화대응단 운영 외 4개 사업에 4억 5천만원 예산을 투입해 17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공공부문 9,525명 민간부문 3,124명 등 총 12,649명을 올해 일자리 창출목표로 삼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지역 내 15개 동 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