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해 구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2012-11-21     이원주 기자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승철)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교육감재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11월 21일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작성된 것으로, 열람방법은 구·시·군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 열람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당해 구청장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성동구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