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추진해제 여부 첫 개표

도봉구 창동 개표결과 46%반대, 실태조사로 구역 해제되는 첫 번째 사례

2012-12-21     이원주 기자

추진주체가 없어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지역 중 주민들의 투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를 밟는 첫 번째 사례가 지난 14일(금) 도봉구 창동에서 나왔다.

이날 개표결과 토지등소유자 총 230중 사업해제 106표로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이 46%로 30%가 넘어 구역해제 대상구역으로 분류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사업구역 중 8개 구역을 우선 실태조사 구역으로 정해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 등의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이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에 의거 사업의 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8개 구역 중 2곳은(중랑구 묵동7구역과 금천구 시흥15구역) 이미 주민 30% 이상이 동의해 자진해제 했다.
6개 구역에 대해선 지난 10월 29일부터 우편 또는 직접 방문투표, 2일간의 현장투표를 실시한 결과 4개 구역이 투표율 50%를 넘어 개표에 들어가고, 2개 구역은 50%를 넘지 않아 청취기간을 15일간 연장한다.
주민 의견청취는 45일간 실시해 참여율이 50%가 넘으면 개표를 통해 정비사업의 진·퇴 여부를 결정하고, 50% 미만일 경우 의견청취 기간을 15일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4개 구역은 광진구 화양동이 60.8%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이어 도봉구 창동 55.2% 성북구 정릉동 55.1% 동작구 신대방동 54.4%로, 평균 투표율은 56%다.

이 중 도봉구 창동이 14일(금) 최초로 개표를 실시해 실태조사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를 밟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도봉구에 이어 동작구는 17일(월), 광진구는 20일(목), 성북구는 22일(토) 개표한다.
서울시는 개표 결과에 따라 30% 이상의 주민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 30%가 넘지 않을 경우는 사업을 진행한다.

1차 의견 청취 결과 50%에 미달한 강동구 천호동, 은평구 증산동 구역은 주민의견 청취기간을 15일간 연장해 최종 투표결과를 집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