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8월 주민세(균등분) 납부 잊지 마세요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2억 원 부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 운영

2018-08-13     성광일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6,000원) 및 성동구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62,500원)와 법인(62,500~625,000원,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8월 10일 이후 주소지와 사업소로 우편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될 예정이다.

주민세(균등분)는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편의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인 31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하므로, 구 관계자는 반드시 기한 지켜 납부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 02-2286-5344~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