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9월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재산세 전년대비 약 11%(76억 원) 증가 ▸납부기한 10월 1일까지, 이후엔 3% 가산금 추가

2018-09-19     이주연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한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9,680건, 773억 원을 부과해 10월 1일까지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약 11%(76억 원)가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가격 상승(12.19%)과 개별주택가격 상승(9.55%), 공시지가 상승(8.14%)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9월에 인별로 합산 과세하고, 주택은 본세기준 10만 원 이하는 7월에 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1/2 금액으로 나눠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고지서는 9월 12일 이후 주민등록 주소지나 등록된 거소지로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됐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 휴일인 관계로 10월 1일까지 연장되며, 기한이 지날 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 2286-6308)로 문의하면 된다.

성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