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유해물질 취급 폐수배출시설 특별점검

▸염색, 도금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폐수배출시설 특별점검 실시(10월) ▸무허가 배출업소도 지속적 지도점검해 수질환경 보전에 앞장

2018-10-05     이주연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도금, 염색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10월 한 달 간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수배출시설 자가처리시설의 노후화와 폐수 화학적 처리방법에 따른 위해물질 비정상 방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자율환경감시단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비밀배출구를 설치하여 몰래 폐수를 버리는 행위, 폐수를 정화하는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행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주변 무허가 배출사업장도 확인하여 기존 배출업소와 동일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과 수질환경 보전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오염물질 방류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여 지역 내 수질환경이 맑게 보전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