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소규모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 실시

▸오는 19일까지 연면적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45개소 대상 ▸무단 용도변경, 가구수 증가 여부 등 위반행위 확인

2018-10-12     성광일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역 내 연면적 2,000㎡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유지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6개월 또는 2년이 경과한 연면적 2,000㎡이하 소규모 건축물 45개소이며, 점검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주거환경 악화, 피난장애, 지역 주차난 등을 유발하는 가구(세대)수 증가 및 무단 용도변경 여부, 그 밖에 무단증축 여부, 부설주차장 준수 여부, 조경 유지관리 적정 여부, 기타 유지 관리 위반행위 등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원상회복토록 시정 명령을 하며, 미시정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도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건축법 질서 확립을 통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건축과(☎02-2286-565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