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13일부터 제223회 임시회

19일까지 7일간, 조례안 심사 및 올해 업무계획 보고

2019-02-13     성광일보
지난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13일 오전 제223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9일까지 7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회기동안 광진구의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집행부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제·개정안은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전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와 '1인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등 조례제·개정안 2건과 '광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이다.

업무계획보고는 상임위 연석회의로 진행되며 14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정책기획단, 행정국을 시작으로 15일에는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행정국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이어 18일에는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업무계획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례안 등 상임위별 심사는 13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며, 광진구의회는 19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