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경찰서,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 단속

오는 12월 31일까지 광진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연중 특별단속

2019-05-10     신향금 기자

광진경찰서는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 근절과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광진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연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소음방지 장치 및 배기 가스 발산 방지장치 불법튜닝 및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기타 등화장치 불법튜닝 이륜차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진경찰서는 특별단속과 더불어 관내 이륜차 밀집 장소 및 배달대행업체를 방문해 불법개조행위 단속에 대한 홍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여름철이 되면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는 가정이 대부분인데, 불법 개조한 이륜차의 운행 소음으로 인해 날이 더운데도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광진구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