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선거는 코 앞에 다가왔는데, 선거법 개정은 언제 쯤 가능할까?

김 신 열 / 독자

2019-12-18     성광일보
김신열

선거법 야4당 단일안 도출 일정 협의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법 개정까지는 어려운 통과 절차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동안 4+1 협의체 논의에서 반대의사를 밝혀 온 2개 정당이 이를 받아드려, 4+1 협의체가 재가동, 최종안 합의를 위한 논의에 다시 들어갔다니, 반가운 소식이긴 하다. 선거를 120여일 앞두고, 선거구가 없는 상태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12.17부터 지난 선거구 기준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니 말이죠? 선거일은 정해져 있기에 진행 절차는 선거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으니 더욱 더 그렇죠!

준비하는 후보자나,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나 안타까움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차이는 없을 듯 하다.

선거법 개정은 늘 부르짖으면서도 왜! 선거가 임박해서, 왜! 개정 시기에 쫓겨, 더군다나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 의식까지 더하니, 쫓기 듯, 내몰리 듯, 당리당략적으로 비춰짐이 아쉬운 대목이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 공청회 등 수차례 열렸을테니 안타까운 일이다.

논의 과정 서, 각기 다른 쟁점은 반드시 있으며, 다른 쟁점은 토의 및 의견 조율을 통해서 최종적인 합의(안)를 도출하여 상정하는 것은, 힘들고 말 같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도출을 위한 합의 및 처리는 국민이 뽑아 준 대표기관인 “국회(국회의원) 몫”임은 부인 못할 것이다.

의견 조율도 없이, 의안 상정 못하는 국회(의원, 정당)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을 나무라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합의 도출, 의안 상정 없이, 법 개정은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대명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