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안돼요!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2020-01-11     신향금 기자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태혁)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인 1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 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상 위와 같이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