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새내기 유권자”가 드디어 되다.

2020-01-16     성광일보
애독자

선거법 개정으로 18세로 연령이 낮아짐으로써, 과거 고교 3년(대학 1년)생의 미래 유권자가 아닌, 비로서 새내기 유권자가 된 것이다.

이는 단순 명칭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표 등 정치참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은, 그동안 학교(학급) 임원(반장)선거를 통하여, 후보자로서 공약도 작성 해 보고, 상대 후보자의 공약도 비교, 검증하기도 하였지만,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로서도 면면히 후보자를 살펴봐서 투표로써 본인의 의사를 나름 최종 결정하였을 것이다.(직접 체험)

초, 중, 고교 사회과 민주시민교사 대상으로 선거연수를 통하여 선거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적인 면도 함께 전수 받았을 것이다. 이론 습득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학교(학급) 임원선거 지원시, 초, 중, 고교 학생 대상 새내기(예비) 유권자 교실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였던 것이다. (간접체험)

다만, 그동안 직․간접 체험한 선거는 비록 학교 단위의 작은 내부 선거로써, 공직선거 참여 등 큰 규모의 외부로 나타나는 국가선거라는 것 즉 “작고(내부), 크고(외부)” 내지 “학교, 국가”명칭의 다름이며,

유권자의 측면서는 과거 학생시절이나, 공직선거 유권자가 된 지금이나 선거 참여 중요성면에서는 크게 다를 게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권자의 의미”는 예나 지금이나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당당한 “유권자”입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부여된 참정권을 적극 실천하기를.. 기성세대는 크게 기대하고 적극 응원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