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저소득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이용 부담금 지원

▸성동구, 저소득층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취약계층 및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등에 지원, 서비스 신청 시 동시신청 가능

2020-05-21     이원주 기자

서울 성동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기존 정부지원금은 물론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의 산후관리, 신생아 돌보기,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출산(예정)일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 에서 신청하면 성동구 내 모든 출산가정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금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겨 구는 서울시와 함께 자체 예산을 확보해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거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중 둘째아 출산가정 등이다. 적용은 2020년 1월1일 출생아부터이며 서비스 신청 시 산모명의 본인 통장 사본만 지참하면 서비스 신청과 함께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2286-7036, 7168)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일부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부담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웠다” 며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사각지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항상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