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선거법 위반자들이 의장선거에 나서면 안돼"

이경호 의원, 제2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신상발언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은 무죄아닌 유죄"

2020-06-30     이원주 기자
이경호

광진구의회 이경호 의원(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9일 제236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기한 2018년 지방선거당시 선거법을 위반했던 분이 의장선거에 나오면 지역주민들이 광진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유권자들이 별로 좋게 보지 않을 것이며 광진구의회가 불명예스럽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역 꽃 화원을 이용하여 4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후보는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용 집행한 것에 대한 소명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시기가 사용금지 시간인 23시~05시 사용한 것은 사용금지 위반 2회이며 상품권 씨제이푸드빌에서 20만원 구매행위, 목포 농축수산품 312천원, 안동 영농조합법인풍산명품 295천원, 부산 신선수산 농축수산품 490천원, 안성한우직판장 57,430원, 그리고 부영정육점 등 지역특산물 등 구매행위는 청탁금지법 제2에 의거 반드시 지급 대상자 기재관리 조사가 필요하며, 꽃 화환 구매행위와 더불어 공직선거법 제257조 규정위반으로 선관위 조사가 착수되어야 할 것이며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을 갖고 문제 삼는다면서 후보를 선출한 만큼 더 이상 의장선거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즉각 의장선거를 진행하자고 맞섰다. 하지만, 이경호 의원은 민주당의원들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발언은 추가 위증죄가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사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위반은 80만원 벌금형 판결을 받은 것이 무혐의 처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경호 의원은 “마지막까지 해명 없이 의장선거 나올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조사에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자가 광진구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하는 것과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7대 전반기 의장 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에서 약 400만원 꽃 화원을 이용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광진구지역 시민사회 차원에서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주요 관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