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성동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7월부터 지원 대상자 확대 시행 ▸기본지원 중위소득 120%이하, 예외지원은 중위소득 140%이하로 대상자 확대

2020-07-21     이주연 기자
성동구청

성동구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위한 가정방문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알렸다.

올해 7월부터 정부 지원 대상자를 기본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예외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도우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모 산후관리, 신생아 돌보기,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가능하며 신분증과 출산(예정)일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2286-7036, 7168)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대로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산모들에게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