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소기업·소상공인 52억 융자 추가지원

▸성동구, 52억 규모 중소기업 융자 추가지원 결정, 오는 27일 부터 자금소진 시 까지 ▸융자금액 한도 2천만 원으로 상향, 정부나 市 융자지원 받은 업체도 융자 가능해져

2020-07-27     이주연 기자
성동구청

성동구에 사업장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 신용보증서 발행만으로 융자 담보가 설정되며 대출금리는 1.7%이다. 보증서 발행 수수료는 구에서 지원한다.

사업 업력은 사업자등록증상 성립연월일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까지 기간 1년 이상의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휴·폐업 업체,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보증제한업종 등), 최근 4년 이내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자금 융자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27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융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또는 하나은행 성동구 전 지점을 방문해 사전상담을 거친 후 성동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융자 실행 및 자금 수령은 8월 중순 가능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위기사태로 경기침체와 운영난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내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융자 지원을 결정했다” 며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