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공휴일의 진정한 의미!

김신열

2020-07-30     성광일보
김신열

국경일 중 관공서 공휴일은 언제일까? 우문(愚問)? 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라고 현답(賢答)! 을 내놓을 것이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94호 2017.10.17 일부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제2조(공휴일)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공휴일”이다.

8.17을 공휴일로 지정한 근거, 그 이유인 즉, 공휴일인 광복절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 일 것이다.

얼마 전 일부 매스컴에서 광복절 사흘 연휴(3일 연휴)를 4일(흘) 연휴로 잘못 표기하여 정정 보도 등 이어짐에 해프닝이라고는 차마 볼 수 없는 창피함, 스스로 머쓱해 진 적도 있었다.

우린 쉬는 날의 진정 의미를 잠시 잊을 때가 많다. 공휴일의 의미를 잠시 지나치는 바쁜 일상 우리 세태와도 전혀 무관치 않은 듯 하다. 내 스스로 뒤돌아 볼 일이다.

공휴일 의미가 뭐 다를 게 있겠는가?
국가 상징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하여 국권 회복을 경축하고,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과 관리를 통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함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준 광복절 진정 의미 아닐까!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으로서 문득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