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영세납세자‘무료 세무대리인’지원해줘

▶성동구, 세무전문가가 무료로 지방세 불복절차 돕는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1천만 원 이하 개인납세자 대상, 코로나19로 힘든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

2020-09-22     이원주 기자

서울 성동구는 복잡한 절차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청구의 복잡한 과정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세무대리인 선임이 힘든 납세자들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지정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의 불복청구 절차를 대리해주는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납세자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제외되며 징수법상 법인이나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민원인이

지방세 이의신청 등이 있는 납세자는 대리인 선정신청서를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지원 요건을 검토한 후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어려운 대리인 선임 과정이나 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 외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편의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세자 지원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