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최대 100만원 지원

▸성동구, 집합금지 및 제한 등 명령 피해 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10월 16일~11월 6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신청가능

2020-10-08     이주연 기자
안내문

서울 성동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집합금지 및 제한 등 명령을 받은 피해 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1일 이후 성동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로 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서울시가 일괄 심사해 총 5,500명을 선정한다. 선정기준으로 1순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 업체 근무자, 2순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업종 업체 근무자, 3순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업체 근무자, 4순위는 그 외 전 업종 업체 근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