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항소심 “공직선거법 무죄” 무슨 이유에서인가?

김신열 /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2020-11-06     성광일보

오늘(11. 6) 김경수  경남지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드루킹 측에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는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협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③항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제공․ 수령 할 수 없으며, 이는 동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항 4호에 위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김 지사가 도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드루킹에게 제안한 2018년 1월에는 아직 지방선거 후보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에 비춰볼 때 공직선거법 제135조③항의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시 말해,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고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가 상고 의사를 강하게 밝힌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