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의원, 사립학교 인사비리 및 이사장 횡포 바로잡아야

- 사학운영 경비 지원하는 교육청, 지도감독 권한 강화해야 - 사학비리 공익제보교사 보호조치도 받지 못해 특별채용 제안 - 과도한 기간제 교사 비율과 저조한 법정부담금 납부율

2020-11-16     김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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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사립학교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재우쳤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기 보도된 뉴스 동영상을 시작으로 사립학교의 잘못된 행정운영 방식과 인사채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비정상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시교육청이 강하게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노원구 내 사립학교 이사장이 학교장을 자신의 복종대상으로 인식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여 인사 권한을 남용하는 등 2018년 14건, 2019년 2건의 행정경고 조치가 있었고, 2020년에는 민원감사에 따라 실지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학교 측의 자료제출 비협조로 감사 중단 결정이 있었다.

이에 전 의원은 “사립학교법 제20조에 따라 학사개입에 관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며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 기간제교사 채용을 위한 전형절차가 13차례 진행되어 전체교직원수 87명 중 35명(40%)이 기간제 교사였고 2020년에는 9차례 채용전형이 진행되어 86명 중 36명(42%)이었다.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1.37%(6,599천원), 2015년 6.13%(30,358천원), 2016년 3.04%(16,750천원), 2017년 5.23%(28,924천원), 2018년 5.77%(35,000천원)로 평균 4.38%의 낮은 납부율을 보이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가 법령에 따라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하는데 이를 꼬집어 전 의원은 “학교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사립학교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립학교의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공익제보 교원들은 제보 이후, 학교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근무 여건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고 실제 노원구 내 사립학교 교원은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전 의원은 “공익제보 교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청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립학교로 특별 채용하거나 또 다른 혜택을 수혜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보호해야 불법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주 의원은 “불법사학비리로 운영되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강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며, “학교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패널티 제도를 도입해 공공의 이익과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