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동경찰서,‘음주운전’특별 단속 실시

-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 음주 교통사고 사전 예방 -

2020-11-30     이주연 기자
음주운전

서울성동경찰서(총경 이상국)는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23일까지 약 2개월간 음주운전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유흥가·시장 주변에서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다.

최근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전동킥보드(PM)와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도 강화함과 동시에 이른 아침 숙취 운전과 낮 음주운전도 불시 단속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아울러,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으면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기로 하였으며, 상습 음주 운전자는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10월 31일까지 성동구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는 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건)보다 29.4% 늘었다.

이에, 서울성동경찰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 단속은 필요하다"며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