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에 만전

-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지역 내 2만 5천여 필지 토지 특성 조사 -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 -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중「개별공시지가 민원상담 창구」감정평가사와 비대면 유선 상담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창구」상시 운영으로 주민 의견 연중 청취

2021-02-24     이원주 기자

성동구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지역 내 2만 5천여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근거로 활용되는 토지특성에 대한 이번 조사는 표준지를 제외한 약 2만 5천여 필지에 대해 용도지역·토지이용현황·도로접면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인·허가사항,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 변경 등 공적규제의 변동 사항을 확인 및 검토하며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위해 감정평가사와 합동조사반을 운영하여 추진한다.

조사·확인 과정을 거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주택을 제외한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 및 토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4월 5일부터 당월 26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구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민원상담』 창구를 매년 개설·운영하였는데, 올해는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유선 통화를 이용한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동구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구민의 소중한 의견이 실기되지 않도록 1년 연중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창구」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유롭게 접수된 의견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반영 여부를 정밀 검토하게 된다. 성동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상담⇒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하여 의견을 연중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