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플렉스 간판 교체비용 지원 사업 시행

- 노후된 플렉스 간판 입체형 채널 간판을 교체시 업소 당 1간판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 - 지역내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 통한 간판 설치 조건, 연중 접수,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2021-03-03     이원주 기자

성동구는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후된 플렉스 간판을 대상으로 간판교체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플렉스 간판이란 플렉스천에 출력을 한 후 알루미늄 프레임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제작된 간판으로 비교적 제작비가 저렴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렉스천의 출력물 색이 바랠 수 있고,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업소당 1개 플렉스 벽면 이용 간판에 대해 간판 교체비를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성동구 전역의 사업주로, 상호 및 사업주 명의 변경 없이 노후된 플렉스 간판을 성동구가 지향하는 입체형 채널 간판으로 교체할 경우 간판 교체비의 일부 지원한다.

또한 조례, 법규 등에서 정한 표시방법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점포에 불법광고물이 없어야 하며 성동구 내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를 통해 간판을 설치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해당부서에서 지원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간판교체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