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접수

-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3월 31일까지 구청 내 광진가족쉼터 방문 또는 이메일·팩스·우편으로 신청

2021-03-04     이원주 기자
광진구청

광진구가 이달 31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접수받는다.

지원요건은 광진구에 소재한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으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이다.

단, 오는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 원이며, 최대 3개월분 1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의 예산 범위가 초과될 경우, 선정기준에 따라 1순위 집합금지 업종, 2순위 영업제한 업종, 3순위 그 외 업종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접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구청 내 광진가족쉼터(안전관리동 지하 1층)로 방문하면 되며,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광진구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450-7690)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4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