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필수정보, 모바일로 미리 안내 받으세요!

- 광진구, ‘모바일로 전하는 임대차 미리 알림서비스’ 운영 - 임대차 신고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한 임차인 대상으로 문자 전송 - 신고 시, 계약 만료 100일 전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제공

2021-09-23     장문호 기자

광진구가 지역 내 전·월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전하는 임대차 미리 알림서비스’(이하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한다.

알리미 서비스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유용한 정보를 모바일로 미리 안내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임차인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비스 대상은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신고)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전월세 임차인으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광진구에서 추출하여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게 된다.

임대차 신고 시에는 ▲확정일자 부여 및 효력 안내 ▲임차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안내 ▲분쟁 발생 시 문의처 등이 안내되며, 계약 만료 100일 전에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청구 ▲보증금 증액 시 확정일자 부여 안내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한편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단방향(UDP) 통신으로 해커 등 외부 침입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문자 발송 후에는 정보가 자동 삭제되는 등 개인정보 보안에 철저를 기했다.

알리미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 부동산정보과(450-775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