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확산세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점검

- 편의점·카페·음식점·유흥시설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대상 -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사항 확인 시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 - 현행 거리두기 4단계 종료 시까지 감염 확산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강화 도모

2021-09-29     장문호 기자

광진구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에 따라 지역 내 편의점, 유흥시설, 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역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구는 우선 지역 내 등록된 편의점 332개소를 대상으로 동별 8개소 이상 매주 순환점검을 실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외부 테이블 이용 금지 등이다.

이를 위반한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한다.

또한 구는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유흥시설·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에 따라 지역 내 5,91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대상은 ▲음식점 및 카페 5,820개소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93개소이다.

주된 점검사항은 ▲운영제한 시간(22시~익일 5시)준수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증상 유무 확인 ▲사적모임 인원제한(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인)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주 5회 이상 민원이 신고된 상습 위반시설, 맛의 거리 등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민·관·경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방역수칙 위반 확인 시 해당 시설에 대해 ▲과태료 ▲고발 ▲운영중단 ▲집합금지 등 행정 처분하고, 확진자 발생 시 인과관계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한다.

한편 구는 서울 및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3일로 종료될 예정이지만, 확산세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을 감안해 지속적인 방역조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