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시행

- 지속적인 민원과 단속 완화 필요성을 반영해 탄력적 대응책 마련 -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 간 시범 실시… 중곡동 전 지역 대상 - 문자메시지 또는 단속예고장으로 예고, 10분 경과 후 미이동 시 단속

2021-10-01     장문호 기자

광진구가 오는 10월 1일부터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를 시범 실시한다.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는 지역 내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광진구 상황과 특성에 맞는 탄력적 교통지도 방법을 모색한 결과 마련됐다.

이면도로는 좁은 도로폭과 보차 미분리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고,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밀집지역의 경우 거주지 앞 노상 주차로 차량 통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어 왔다.

다만 구는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기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해진 주민 정서 등 단속 완화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사전예고제를 도입했다.

사전예고제에 따르면 교통지도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확인한 후 차주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는 문자(SMS)로,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단속예고장을 통해 단속을 예고하게 된다. 10분의 유예시간이 지난 후 차량이 이동된 경우에는 종결되며, 이동조치가 없는 경우 규정에 따라 단속(과태료 또는 견인)한다.

한편 ▲버스정류장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대각선 주차 등으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절대 주차금지 구역 ▲민원 다발지역 및 상습민원 발생지역 등은 단속예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곡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효과성을 모니터링해 전체 이면도로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