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1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2021-11-03     이원주 기자

성동구는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성동구 관내 6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를 조사ㆍ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들은 후 지난 10월 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성동구 홈페이지(https://www.sd.go.kr),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만약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성동구청 토지관리과(☎02-2286-538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