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경비노동자 업무범위 명확화’적극 홍보 나서

- 이른바 ‘경비원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적극 홍보로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기여

2021-11-09     이원주 기자

성동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1. 10. 21. 시행)에 따른 관리원(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아파트 관리원(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예방하고 관리원(경비노동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업체 및 경비업체 소속의 관리원(경비노동자)이 경비업무 외에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가 법령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원(경비노동자)이 경비업무 외에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에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업무가 포함되었으며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관리사무소의 업무 보조 등은 금지되었다. 관리원(경비노동자)에게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할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하여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시행령 개정 전 19일(화)부터 성동구 관내 공동주택에 시행령 개정사항을 알려 입주민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공동주택에서는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입주민이 관리원(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했다.

한편 구는 아파트 관리원(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원(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도사업으로‘관리원(경비노동자) 및 미화원 근무시설 개선 사업’을 지정하여 아파트 경비초소 및 휴게시설의 개보수 사업 비용의 일부를 37개 아파트 단지에 지원하였다.

또한, 경비노동자를 관리원으로 부르는 호칭개선 운동과 함께‘서로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 조성 운동’을 관내 아파트(147개) 전체를 대상으로 전개하여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 운동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공손한 언어 사용, 휴게시간 존중하기, 부당한 업무를 요구하지 않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