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민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매비 지원한다

- 이달 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공포 - 친환경자동차 구매시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주차요금 감면도, 공공기관은 친환경자동차 우선 구매

2021-11-11     이원주 기자

친환경 정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성동구 이달 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대기질 개선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에 나섰다.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규정했다.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구매 시 일정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공영 및 부설주차장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요금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은 내년부터 세부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예산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서울시 최초로 전 공영(실내)주차장에 지난해부터 올해(‘21.10)까지 총 139기의 콘센트형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며 꾸준히 친환경자동차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또한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2019년 586대였던 전기자동차가 1,181대(‘21.7월말)로 101% 증가하였으며, 충전기 수량도 같은 기간 114기에서 513기로 350%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중 약 26%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구는 전기차 1대당 연간 2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방안을 적극 마련했다.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 중 그린모빌리티(친환경 미래차 보급) 분야가 비중있게 추진됨에 따라 2022년부터 국·시비 보조금에 외에 자체예산을 별도 투입하여 자동차 구매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7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한 후,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지구온도 1.5도 지키기’, ‘성동형 그린뉴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환경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